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기초수급자 제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라가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지원금이 183만 4천원으로 증가합니다[6]. 특히 반가운 소식은 청년층을 위한 혜택 확대인데요. 근로소득 추가공제 나이 제한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기초수급자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상세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32% | 1,833,572원 |
의료급여 | 40% | 2,291,965원 |
주거급여 | 48% | 2,750,358원 |
교육급여 | 50% | 2,864,956원 |
수급자격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기초수급자 제도 다양한 부가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감면되며, 통신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제도 특별 지원 프로그램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최대 64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